학생자치부에서 장곡중학교 교육공동체이신 학생, 학부모, 선생님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.
얼마전,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및 개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. 본교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중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적합하도록제/개정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위원 모집
가. 모집 대상 : 교사, 학생, 학부모 및전문가 대표등 관심이 있는 분
나. 모집 인원 : 8~12인
- 교사와 학생의 수는 동일하게 모집합니다.
- 학생대표의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/3 이상입니다.
다.모집방법 :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
라.신청접수 : 본교 학생자치부(070-7097-0070) 방문및 전화 접수 11월 12일(금)까지.
마.개정위원 선정방법
ㅁ 신청인원의 수가모집인원의 수보다많을 경우에는 학교 심의를 거쳐 위원을위촉.
ㅁ 신청인원의 수가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 있을 때, 개정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
경우자동으로 개정위원으로 위촉됨.
ㅁ 신청인원의 수가 부족할 경우, 추천을 통해 위촉함.
2. 학교생할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개최
- 개최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생활인원규정 개정위원이 모집 확정된후에공고함.
장곡중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